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`회사의 귀책 사유`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,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,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,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·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기정통부는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,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으면서 통신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는 SK텔레콤 사태는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귀책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거 통신업계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선을 그으면서도,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면제라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예스24, 써브웨이, 파파존스, 디올 등 IT업계를 넘어 문화업, 요식업, 패션업 등 전방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041453129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